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2종보통(오토) 운전가능차량 종류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오토)를 많이 취득하는 거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에서 사실 기어로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고, 15인 승합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다면 사실 1종보통 운전면허증보다는 2종이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어로 된 차량이 주변에 거의 없기 때문에 1종을 따려고 한다면 운전면허학원을 가야 하죠.


그러나 2종보통같은 경우에는 친구, 가족차량 등을 가지고 연습해볼 수 있고 더 쉽게 딸 수 있어서 2종 오토가 더 편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종 면허증보다 1종이 약 3배정도 더 따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19살 생일이 지나고 2종을 땄다가 몇 년 후에 1종을 땄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2종보통(오토) 운전가능차량 종류는?

참고로 1종 보통같은 경우 2종 보통 면허증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포괄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있겠죠. 1종을 따면 오토바이를 몰아도 되지만 2종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따로 원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 원동기장치 자전거

2. 적재 중량이 4톤이하인 화물자동차(기어는 안됩니다.)

3. 승용자동차(10명 이하인 오토로된 승합자동차)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탑승가능 인원이 10인 이하인 차량은 모두 운전할 수 있으며 트럭(화물차)같은 경우 짐을 싣는 곳이 4톤 이하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연습면허증으로 몰 수 있는 차량은?

필기(학과)시험을 치루고 기능시험까지 통과되면 연습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발급을 받고 1년 동안 유효합니다.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2.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은?

이 차이를 말하라면 길지만 짧게 줄여서 말을 하자면 1종은 15인승까지의 승합자동차, 11톤까지에 화물자동차, 3톤 이하에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은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3톤 이하에 화물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종 보통이 필요없는데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성은 요즘에 없다고 봅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2종 보통을 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소형SUV도 2종 보통으로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SUV는 5인승이기 때문에 2종 보통(오토)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 QM3, 트랙스, 코나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10인승 이상인 승합차량만 2종으로 못탑니다.

기아 올 뉴 카니발 차량 역시 2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10인 이하의 승합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