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은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한후에 저소득가구분의 생활을 돕고자 자녀의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총 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며 만18세 미만에 부양하는 자녀가 있을 때 지급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산정방식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양하는 자녀의 수 그리고 가구원의 구성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버린 상태에서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를 받은 세액이 차감이 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에)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수x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같은 경우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서가 5월까지 모두 접수되고 6~8월까지 심사 후에 9월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지급은 9월말까지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주며 해당 통보에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신청서에 적었던 계좌번호로 입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장려금이 불판정이 됐을 때는 불복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하는 불복청구는 불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3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