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카드등록(체크카드 가능)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나서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한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썼을 때 나중에 세금 공제받기가 수월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딱히 신경쓰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직접 카드등록을 하고 직접 공제할 것들을 솎아야만 하는데요. ※등록 안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안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해당 등록된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를 등록한 날짜가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2017년 1월 1일에 등록을 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